교육부 "등교수업 확대"…초중고, 주3회 등교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학내 밀집도는 3분의 2까지만 제한되며 수도권과 과대·과밀학급을 제외하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까지 가능해진다. 학내 밀집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 3회 이상의 등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완화
교육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춤에 따라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교육부는 유·초·중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하고 고등학교만 3분의 2로 제한했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완화된다. 특히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서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확진자 발생 여부나 학내 방역수준을 고려해 학교장이 교육청과 상의해 전면 등교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과 과대·과밀학급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전면 등교는 불가능하다. 과대·과밀학급 기준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전교생 1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과밀학급이다.
수도권·과밀학급 제외하면 전면등교도 가능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 금지됐던 학생 수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사실상 대형학원의 운영이이 오는 19일부터 가능해지는 것. 다만 출입자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사도교육청은 일선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계의 등교 확대 요구를 감안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학교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 경우에도 과대·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제한을 받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해야한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탄력적 학사운영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습격차가 우려가 크기에 2단계 상황에서도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주3회 이상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초중고 기준은 종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300면 내외로 조정된다. 다만 유치원만 소규모 학교 기준을 종전대로 60명으로 유지한다.
탄력적 학사운영 가능하게 가이드라인 조정
학내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식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다. 예컨대 오전·오후반 수업을 진행하거나 분반을 확대는 방식이다. 특수학교·특수학급도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방역 인력 4만여 명을 투입한다. 기존에 확보한 3만7000명에서 추가로 국로를 투입, 1만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확대되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방문체험학습 유의사항.
1. 대 상
-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원내체험학습.
- 전국 초등 돌봄교실 교내체험학습.
- 전국 초등학교 컵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해양소년단, RCY 등 청소년단체 교내체험학습.
- 전국 중학교 자율학기제에 따른 직업체험학습.
- 전국 초/중/고 학년 교내체험학습.
- 전국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수련관, 다문화가정센터 등의 기타단체 관내체험학습.
- 전국 유아단체, 초,중,고 창의과학축제.
2. 수업장소: 교실, 강당, 과학실, 다목적실, 실과실, 운동장 등
3. 강사배정: 방문체험학습 전문강사 1인당 1학급 강의 (20-30명)
4. 체험시간: 체험시간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체험 소요시간은 60분- 90분 전후
5. 결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한국교원공제 학교장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결제 (부가세포함)
6. 예약/취소: 예약은 최소 2주전 까지 해주시고 예약취소는 1주전 까지 취소하셔야 합니다. (재료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취소불가)
7. 결제인원: 예약시 통보된 인원이 실제 행사시 줄어들 경우 사전통보 없을 시 예약인원으로 결제(행사 3일전까지 변경인원 통보바람)
8. 체험비기준: 25명 기준(1반인원이 25명 미만일 경우 추가 체험비 발생)
9. 추가체험비: 24-20명:3,000원 / 19명-15명:7,000원 / 14명-10명:10,000원 추가
10.체험비할인: 돌봄교실/청소년단체 - 년중 3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시 체험비 협의
학년단체 - 1반당 25명이하일 때 추가비 부담없이 진행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험비 무료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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